대죄란? 가톨릭에서의 대죄에 대해서
가톨릭에서 대죄(mortal sin)는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관계를 심각하게 끊어버리는 중대한 죄를 의미합니다. 대죄는 영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신자는 하느님의 은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죄는 영혼의 구원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톨릭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톨릭에서 대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죄에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특정행위나 생각 등이 중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두 번째로 이를 온전한 자유의지로 의도적으로 저질렀을 때 대죄가 성립되며 행위 자체가 대죄였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는 대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죄와 중죄는 의미가 유사하여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죄의 경우 행위의 고의성이나 악의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한다면 중죄의 경우 행위의 죄악의 정도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중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대죄라고 합니다.
만약 대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죄를 저지른 채로 고해성사를 보지 않으면 은총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며 대죄를 지은 채로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경우 지옥에 이를 위험이 있으며 성체성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죄의 상태에서 성체성사를 받는 경우 이는 더욱 큰 죄로 여깁니다.
대죄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가 대죄에 포함되어 있네요. 이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대죄를 대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죄인 것을 모른 상태로 저지르면 대죄가 되지 않지만 어떤 것이 대죄인지 알고 짓지 않으려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톨릭에서 대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에서의 대죄
가톨릭에서는 보통 죄의 개념을 대죄와 소죄로 구분하고 있는데 요한1서 5장 16-17절을 근거로 죄악 자체가 큰 대죄를 지었을 경우 은총을 잃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죽을 때까지 별다른 참회를 하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죄를 지은 경우 고해성사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습니다.
대죄에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특정행위나 생각 등이 중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두 번째로 이를 온전한 자유의지로 의도적으로 저질렀을 때 대죄가 성립되며 행위 자체가 대죄였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는 대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죄와 중죄는 의미가 유사하여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죄의 경우 행위의 고의성이나 악의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한다면 중죄의 경우 행위의 죄악의 정도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중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대죄라고 합니다.
만약 대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죄를 저지른 채로 고해성사를 보지 않으면 은총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며 대죄를 지은 채로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경우 지옥에 이를 위험이 있으며 성체성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죄의 상태에서 성체성사를 받는 경우 이는 더욱 큰 죄로 여깁니다.
천주교에서 규정하는 대표적 대죄
- 별다른 사유 없이 주일 미사와 의무 대축일 미사를 빠지는 경우
- 주일과 의무대축일에 다른 일에 해도 될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경우(보통 2시간 이상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 대죄라고 보았는데 현대 가톨릭에도 이러한 교리가 수정되어 있지 않지만 주일에 해야할 일이 생긴 경우 이는 죄가 아니라고 하니 조금은 모호한 듯합니다.)
- 만 14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가 금육제(매주 금요일 육고기 음식 금지)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이에 따른 대체 행위인 가족기도나 자선, 선행, 금연 및 금주도 하지 않은 경우
- 만 18~60세의 가톨릭 신자가 성 금요일과 재의 수요일 단식재를 지키지 않은 경우
- 1년에 1회 해야 하는 고해성사, 영성체를 하지 않은 경우
- 헌금이나 교무금을 소홀히 내는 경우.
- 혼인성사와 관련하여 교회법을 따르지 않은채 혼인과 관련된 행위를 무단으로 하는 행위(타 종교의 배우자와 혼인관면 절차 없이 결혼하거나 교회법원에서의 합법적 혼인무효화 절차 없이 이혼하는 경우, 이혼을 한 후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재혼하는 경우 등)
- 하느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남발하는 경우(Oh My God, 'Jesus' 또는 'Christ'가 들어가거나, 욕설과 함께 들어간 감탄사의 남발 등),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짓맹세를 하는 경우,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귀찮게 여기는 경우.
- 공식적인 이단이나 분파, 또는 그에 준하는 교회법에서 불법적 단체로 지목된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
- 다른 종교 서적을 읽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려는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
- 우상숭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예를 들어 일반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는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무당, 점집 등을 찾아가 점이나 사주를 보고 그 결과를 깊이 믿는 경우
- 가톨릭 교회에서 허락받지 않은 방식, 또는 타 종교의 의식으로 하느님을 공경하는 경우
- 부모에게 합당한 공경을 드리지 않은 경우.
- 남의 소유물,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훔치는 경우, 또는 훔치고 싶은 마음에 깊이 빠져드는 행위.
- 음란물을 보거나 즐기는 경우
- 성적인 생각에 빠져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
- 불륜, 간통, 매춘, 동성 간의 성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혼외 성관계, 성추행, 성폭행, 변태적 성행위 등 일반적인 도덕률에 어긋난 성적 죄악들
- 일체의 인공피임 행위와 이를 찬성하는 언행.
- 자위행위(수음죄)
- 도를 넘은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경우 (인신공격, 집단괴롭힘, 악의적 따돌림(왕따), 불합리한 비난 등)
- 고해성사를 볼 때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했을 경우
- 성체와 성체성사를 모독하는 행위(성체를 몰래 가지고 나가거나 감실의 성체를 훔치는 등의 행위)
- 낙태, 또는 낙태에 협력하는 행위를 포함한 가톨릭 생명윤리를 고의적으로 거스르는 행위
- 대죄의 상태에서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 성체를 영하는 경우
- 모고해(대죄를 짓고 고해하지 않거나 죄를 지은 횟수를 은폐, 또는 고해 시 대죄를 통회하지 않는 등)를 하는 행위.
- 자살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 또는 자살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
- 정당하지 않은 자해행위
- 게으름과 방탕을 즐기는 행위
-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심한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경우
- 돈과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지나치게 인색하게 구는 경우, 또는 반대로 돈에 대한 인식 없이 마구 낭비하는 경우
- 마약복용, 과도한 술, 담배
- 소아성애와 아동성범죄(2008년 교황청에서 현대사회의 신 7대 죄악 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지나친 농담.
- 아침기도, 저녁기도를 소홀히 한 경우
- 성직자(주교, 사제)에게 모욕을 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저지른 경우
- 가톨릭 신앙에 어긋나는 매체, 홍보물 등에 기고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 식탐(일반적으로 음식을 좋아한다거나 남들보다 많이 먹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탐식을 삼는 등의 경우)
- 위증,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거짓말.
-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
대죄인 것을 모른 상태로 저지르면 대죄가 되지 않지만 어떤 것이 대죄인지 알고 짓지 않으려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