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의 의무 축일과 4대 의무 대축일은?
천주교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축일에는 주일인 의무 축일과 4대 의무 대축일이 있습니다.
교회법 제1247조에 의하면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연중 모든 주일에 신자는 미사에 참석해야 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천주교회가 정한 4대 대축일에 미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교회법 제1247조에 의하면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연중 모든 주일에 신자는 미사에 참석해야 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천주교회가 정한 4대 대축일에 미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의무 축일과 4대 대축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 대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1968년부터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로마 가톨릭 교회 전례에서 가장 오래된 마리아 축일로 하느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며 '구원의 협력자'로서의 마리아를 공경하는 의무 대축일입니다.
토요일 부활 성야에서 다음날 부활 대축일까지 이어지는 예수 부활 대축일 중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밤을 기념하는 토요일 밤 부활 성야의 모든 예식은 가톨릭 교회 전례에서 가장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부활 대축일 전례를 거행하며 세례 때의 서약을 갱신하고 신앙과 세례성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공유합니다.
춘분(春分) 당일 또는 춘분 직후의 만월(滿月)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의 기간 중에 한 날입니다.
초기 교부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일찍부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모승천을 믿어왔으며 마리아께 바쳐진 초대 교회시대의 교회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헌당식을 행한 5세기 날에 지켜졌고 교활 비오 12세는 1950년 11월 1일 이를 믿는 교리로 반포하였습니다.
성모승천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대 교회부터 내려오고 있는 믿을 만한 전승과 함께 구세사에 있어서의 성모 마리아의 역할과 성모 마리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모 마리아의 위치 등으로 받아들여진 신학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모승천에 대한 최초의 전례적 축일 날짜와 장소는 명확하지 않지만 순교자들이나 성인들은 3-4 세기 경부터 그들의 사망일에 기념하는 사상에 부응하여 4세기 중엽의 복되신 동정녀 기념일이 성모 마리아의 죽음과 승천의 축일로 받아들여진 듯합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를 제외한 모든 가톨릭 교회, 대부분의 그리스 정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12월 25일에 이 기념일을 지키고 있으나 구액 전승과 신약성서에는 예수의 실질적인 탄생일에 관하여 기록된 바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탄생일이나 성탄 의식을 교회에서 실제로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성탄 대축일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의미보다는 연중 다른 기념일이나 성인들의 축일과 같이 완전한 인격과 업적을 축하합니다.
즉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본질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님으로, 그리고 심판자로 오셨고, 하늘과 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 축일의 성격은 기쁨과 감사의 축제이며 중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 보내준 중개자라기보다는 인간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로 공경하였기 때문에 부활절보다 더 중요시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은 성 니콜라오 축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의 의무 축일과 4대 의무 대축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면 주일과 함께 4대 의무 대축일 역시 반드시 참례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4대 대축일에 미사에 빠졌을 경우 주일 미사와 마찬가지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천주교의 의무 축일과 4대 대축일
1. 의무 축일
신자가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날을 의무 축일이라고 하며 의무 축일에는 연중 모든 주일을 비롯하여 4대 대축일이 포함됩니다.2. 4대 대축일
주일이 아니더라도 신자라면 미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4대 대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마리아께 에페서 공의회(431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뜻하는 '천주의 성모'라는 칭호를 부여했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날짜에 축일을 기념해 왔지만 에페소 공회의 1500주년인 1931년부터 세계 교회의 보편 축일이 되었으며 1970년부터는 해마다 모든 교회에서 1월 1일에 지내오고 있습니다.또한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1968년부터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로마 가톨릭 교회 전례에서 가장 오래된 마리아 축일로 하느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며 '구원의 협력자'로서의 마리아를 공경하는 의무 대축일입니다.
2) 예수 부활 대축일(일자는 매해 변동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해마다 경축하는 것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장엄한 그리스도교의 축제로 유다인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다 축제에 따라서 파스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토요일 부활 성야에서 다음날 부활 대축일까지 이어지는 예수 부활 대축일 중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밤을 기념하는 토요일 밤 부활 성야의 모든 예식은 가톨릭 교회 전례에서 가장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부활 대축일 전례를 거행하며 세례 때의 서약을 갱신하고 신앙과 세례성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공유합니다.
춘분(春分) 당일 또는 춘분 직후의 만월(滿月)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의 기간 중에 한 날입니다.
3)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은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친 성모 마리아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올라갔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초기 교부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일찍부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모승천을 믿어왔으며 마리아께 바쳐진 초대 교회시대의 교회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헌당식을 행한 5세기 날에 지켜졌고 교활 비오 12세는 1950년 11월 1일 이를 믿는 교리로 반포하였습니다.
성모승천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대 교회부터 내려오고 있는 믿을 만한 전승과 함께 구세사에 있어서의 성모 마리아의 역할과 성모 마리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모 마리아의 위치 등으로 받아들여진 신학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모승천에 대한 최초의 전례적 축일 날짜와 장소는 명확하지 않지만 순교자들이나 성인들은 3-4 세기 경부터 그들의 사망일에 기념하는 사상에 부응하여 4세기 중엽의 복되신 동정녀 기념일이 성모 마리아의 죽음과 승천의 축일로 받아들여진 듯합니다.
4)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12월 25일은 전통적인 기념일로 크리스마스로 불리는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날입니다.아르메니아 교회를 제외한 모든 가톨릭 교회, 대부분의 그리스 정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12월 25일에 이 기념일을 지키고 있으나 구액 전승과 신약성서에는 예수의 실질적인 탄생일에 관하여 기록된 바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탄생일이나 성탄 의식을 교회에서 실제로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성탄 대축일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의미보다는 연중 다른 기념일이나 성인들의 축일과 같이 완전한 인격과 업적을 축하합니다.
즉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본질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님으로, 그리고 심판자로 오셨고, 하늘과 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 축일의 성격은 기쁨과 감사의 축제이며 중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 보내준 중개자라기보다는 인간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로 공경하였기 때문에 부활절보다 더 중요시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은 성 니콜라오 축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의 의무 축일과 4대 의무 대축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면 주일과 함께 4대 의무 대축일 역시 반드시 참례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4대 대축일에 미사에 빠졌을 경우 주일 미사와 마찬가지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합니다.